한국어
광고 생성

청구 관리

  1. 결제 및 청구 /
  2. 청구 관리 /
  3. 세금 /

대한민국: 부가가치세(VAT) 안내

마지막 업데이트: 2025 년 5 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주소'의 시장 또는 지역에 따라 틱톡 광고 구매에 세금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TikTok은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 공급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계산, 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TikTok이 제공하는 원격 서비스에는 TikTok에서의 판매 수수료(목록/추천 서비스), 월간 구독 수수료 및 후원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내 등록된 사업자는 11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TikTok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BRN)의 형식은 xxx-xx-xxxxx여야 합니다. 참고: TikTok이 상기 날짜까지 유효한 BRN을 받지 못할 경우 TikTok은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거래 금액의 10%를 VAT로 원천징수합니다.


대한민국 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TikTok이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거래 금액의 10%를 VAT로 원천징수합니다.


참고: TikTok은 세무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고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 관련 질문은 세무사 또는 현지 세금 당국에 문의하세요.

관련 기사
類似オーディエンスについて
カスタマーファイルオーディエンスについて
オーディエンスについ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