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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가가치세(VAT) 안내

Last updated: 2025 년 4 월

다르게 합의되지 않은 한 세금은 '청구지 주소'의 시장 또는 지역에 따라 틱톡 광고 구매에 적용됩니다.


TikTok은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원격 서비스' 공급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VAT')를 계산, 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TikTok이 제공하는 원격 서비스에는 TikTok에서의 판매 수수료(목록/추천 서비스), 월간 구독 수수료 및 후원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내 등록된 사업자는 11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BRN)를 TikTok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BRN)의 형식은 xxx-xx-xxxxx여야 합니다. 참고: TikTok이 상기 날짜까지 유효한 BRN을 받지 못할 경우 TikTok은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거래 금액의 10%를 VAT로 원천징수합니다.


대한민국 내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TikTok이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여 거래 금액의 10%를 VAT로 원천징수합니다.


참고: TikTok은 세무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고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 관련 질문은 세무사 또는 현지 세금 당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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